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증평공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①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함으로써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증평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증평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성별, 종교, 사상, 징계, 성적, 다문화,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④ 용모, 사적 자치영역(수업시간외 스마트폰 사용), 개인정보(성적, 징계, 교내CCTV 등)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제3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⑧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참여 등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규칙 기재 사항 및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6조 【개정】 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붙임의「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한 후 개정한다.
제 2 장 위원회 구성
제 1 절 학교폭력전담기구
제7조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여 운영한다.
①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③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의뢰하여야 한다.
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1.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2.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 2 절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제8조【조직 및 의결】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내에 생활교육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교감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안전부 담당교사는 이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② 이 위원회는 생활안전부장, 생활안전부 담당교사, 직업교육부장, 해당 학과부장, 학년부장 또는 학년 주무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직업상담교사, 해당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③ 이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역할】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학생 생활에 대한 표창에 한함)
③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학생 생활
제 1 절 교내 생활
제10조【기본품행】학교에서는 정숙, 청결하여야 하며, 복도의 통행은 우측통행을 하고, 교직원이나 내빈을 만났을 때에는 목례로 인사한다.
제11조【실내활동】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①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는 정숙, 청결하여야 하며 계단이나 복도의 통행시 뛰지 말고 우측통행을 한다.
③ 교사나 내빈을 만났을 때는 목례로 인사한다.
④ 자기주도적 독서 습관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 권장 도서를 추천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 시설물을 아끼고 사랑하며 소중히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파손 등 훼손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으며, 교내외에서 금품이나 물품을 습득하였을 때 즉시 신고한다.
제14조【교우관계】
① 모든 학생은 타인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두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한다.
③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제15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호자
2. 학교폭력 전담기구
3.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4. 학교폭력전담 경찰관 및 112
5.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도우미 1388
③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통해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 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안전부(상담)교사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할 수 있다.
제16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①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교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 학생의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의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제18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실습실,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스러운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 등을 하지 않는다.
④ 각종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19조【용의복장】복장과 용의를 단정하게 하여 검소하고 건전한 학교생활 기풍을 조성한다.
① (복장) 지정된 교복 및 생활복을 착용하며 자유복은 학교장이 허락할 때 한해서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복장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히 하며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스타일 변형)는 금지한다.
1. (동복착용) 조끼는 남색이나 회색을 착용한다. 외투는 실내에서는 벗는 것을 권장한다.
2. (하복 착용) 상의 안에 흰색, 회색, 검은색 등 무채색의 라운드 티셔츠를 착용하고, 여학생 상의는 여학생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남학생 교복도 착용 가능하고, 하의는 치마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
3. 교복을 대신하여 학교에서 지정한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단, 운동부는 교복, 생활복, 운동부 단체복을 착용할 수 있다.)
4. 치마는 무릎 뼈 바로 위보다 길어야 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되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운동화를 착용한다. 등하교 시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 학생의 품위를 유지하며 교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다.
④ 가방은 자유로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⑤ 피부의 어떤 부위라도 문신(헤나, 타투 등)을 하여 학생 신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장신구 착용을 금한다.
제20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②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④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⑤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⑧ 차량 및 오토바이
⑨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⑩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21조【소지품검사】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신분으로써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同性)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⑤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조치 후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압수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거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제22조【휴대폰 및 전자기기】
① 수업 중 휴대전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은 반드시 꺼놓거나 무음으로 하고 교실에 비치된 휴대폰 보관함에 놓는다. 단, 수업에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을 연락할 경우 사전에 담당 교사가 허락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다.
② 수업 등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통신기기 등을 사용하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여 수업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 또는 휴대폰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벌점을 부과하고 재차 적발 시에는 교사지도 불이행의 벌점을 추가하여 부과하고, 해당 학생 지도상 필요한 경우 담당교사가 휴대폰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 돌려줄 수 있다. 이때 보관기간은 최장 5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금연지도】
① 교내는 전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② 흡연 적발 시에는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며 적발 횟수에 따라 학생, 학부모 통보 및 징계 세부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제24조【기타교내생활】다음 사항은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활동을 할 때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조퇴, 외출, 보건실 요양
제25조【학생생활】학생은 등교 후 하교까지 무단으로 결과, 외출, 조퇴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담임 또는 생활지도 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수업일수】수업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①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공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③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④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⑥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제27조【결석일수】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①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음 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수는 제외.)
③ 7일 이상 장기 결석의 경우 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한다. (7일 이상의 질병결석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출석인정】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⑤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⑥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 1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비고 |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 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⑦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출결상황 관리) 의거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월 1회에 한해 인정한다. (단, 시험기간 중 출석 인정할 경우에는 학교지정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확인하고 시험기간 외의 일반 출석기간에는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⑧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⑨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⑩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⑪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제29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단기결석인 경우)
②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징계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로 인한 출석정지 기간 및 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의무교육자는 제외)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지각.조퇴.결과】지각.조퇴.결과는 다음의 각호에 의거 처리한다.
①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③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수업 시작 후 5분 경과 이후 참여)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④ 위의 제28조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⑥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⑦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⑧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각 횟수는 제외
제31조【출석사항 평가】출석 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③ 3년간 지각(또는 조퇴, 결과) 1-8회인 경우와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1-2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 2 절 교외 생활
제32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외생활에 있어서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학생신분에 적합한 언행과 겸손하고 예절바른 생활과 사회질서를 준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야간(22시 이후)에는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외출한다.
③ 주점, DVD영화관, 성인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하고 불법 취업 및 불법 아르바이트를 금한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⑥ 학교 교직원 및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⑦ 학생의 의무를 다하고 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⑧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⑨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⑩ 불량써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지 않으며 폭력 행위 등에 가담하지 않는다.
제33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자녀)이 평소와 다른 행동 및 심리 상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34조【정당 활동】
①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학생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단,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선거일 제외)하나,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상대로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장은 외부인의 출입 제한과 학생의 학교 내 선거운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당활동 관련) 만 16세 이상 학생은 정당 당원, 당직 취임, 당비 납부,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허용한다. 단, 후원회 모금과 기부 매개‧대행,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은 선거운동 및 만18세 미만 학생의 당내 경선운동은 금한다.
③ (출결·평가) 후보등록자의 선거운동과 의정활동의 경우, 기타결석 처리가 원칙이나 본회의‧상임위 당일에 한해 수업일 기준 10% 이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할 수 있으며 평가의 경우 결석 유형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또한, 정당 가입자의 정당활동도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성적에서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경우 기타결석으로 인한 특기사항은 ‘교외활동(n일)’로 기재한다. 단, 정치활동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용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학적) 학교의 장은 후보등록자의 선거운동과 의정활동과 정당가입자의 정당활동으로 인한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여부 및 출석일수를 판단하여 졸업, 유급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기타 학생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경우, 관계 법령과 지침을 따른다.
제 3 절 정보 통신
제35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언어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⑧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⑨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4 절 현장 실습
제36조【현장실습 준수사항】
①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복교하여 복교 프로그램에 따른다.
1. 무단 복교(산업체 및 학교 측과 사전에 연락없이 복교, 무단결근으로 인해 복교하는 경우)
2. 현장실습 중 불미스러운 행동 또는 부정한 행위(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현장 부적응(직무의 어려움 및 산업체 측과의 마찰로 인해 부적응한 경우)
4. 학생의 심경변화(대학진학 및 의욕 상실로 인해 현장실습을 그만하고자 하는 경우)
5. 부상(현장실습 중 부상으로 인한 경우)
6. 회사 사정(산업체의 임금 미지급 및 회사의 현장 중단에 의한 경우)
7. 기타 복교 유형은 학과별 협의 후 관리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현장실습 규정에 준한다.
제37조【학부모 협조사항】
①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관서)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연대 책임진다.
② 자녀의 현장실습 기간 중 이상한 점이 인지될 경우 반드시 학교에 통보, 함께 협의한다.
제 5 절 학생회 활동
제38조【목적】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자주적.진취적.능동적인 자세로 학생회 활동에 임함으로써 적합한 판단과 행동으로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참여 기회로 창의성을 계발하여 학교 발전은 물론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제39조【조직】학생회 임원 구성은 학생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바른생활부, 환경미화부, 학습부, 기능부, 체육행사부, 총무부, 학급실장으로 구성하며 각 부서별 부장 1명, 차장 1명으로 하고 부장은 3학년, 차장은 2학년으로 한다.
제40조【학생회장선출】학생회장 선출은 생활안전부장이 선거위원장을 맡고 생활안전부 담당교사의 통솔 하에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선거권) 학생 전원이 참가하는 직접 선거로 한다.
② (피선거권) 피선거권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품행이 단정하고 지휘 능력이 있는 자.
나. 학교생활에 모범적이며 통솔력 및 지도력이 투철한 자.
다. 교칙에 의한 징계(벌점 50점 이상) 사실이 없고, 비행.범법 행위로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 담임교사와 생활안전부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선거방법) 선거권이 있는 학생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입후보자로 하여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④ (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순으로 잔여임기 동안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선거시기) 선출 시기는 매 학년도 12월~2월에 실시한다.
가. 학생회 임원 선거공고는 선거일 10일 전에 공고한다.
나. 후보등록은 공고 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로부터 선거당일 전까지로 한다.
⑥ (선거결과) 최고 득표자를 위원장의 인준을 받아 회장 당선자로 확정.공포한다. 차점자는 부회장으로 한다. 단, 회장이 남자인 경우 3학년 부회장은 최다 득표 여학생이, 회장이 여자인 경우 3학년 부회장은 최다 득표 남학생으로 한다.
⑦ 2학년 부회장의 선출은 학생회장 선거에 준한다.
⑧ (학급대의원) 학년 초에 학생회장 피선거권에 준하여 학급에서 선출하여 담임의 인준을 받아 생활안전부에 등록한다.
⑨ (세부조직) 각 부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생활안전부에서 임명한다.
⑩ (자격박탈) 학교폭력 가해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받은 자,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 받은 자는 해당 학년 학생회 임원, 학급실장, 부실장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학생회 임원, 학급실장, 부실장 활동 중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41조【학생회활동】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안 및 결산
② 수학여행, 체험학습, 봉사활동, 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③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학칙 개정 등) 및 건의 사항
제 4 장 학생지도 및 시상
제 1 절 생활지도
제42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 학생에 대한 주의
㉣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 → | 내용 검토 | → | 학부모 답변 |
학생・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 학교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
제43조【조언】
①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상황을 인지하거나 학생・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해서 학생・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 → | 정보 탐색 | → | 장소 선택 | → | 조언 | → | 사후 관리 |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 ||||||||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 |||||||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
제44조【상담】
① 학교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진학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단,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 → | 사전 협의 | → | 상담 | |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 학교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
↗ | |||||||
학생, 보호자, 학교장, 교원 |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 신뢰 관계 형성, 해결 방안 및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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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종료 |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 ||||||
↘ | |||||||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과 교원은 주변에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도움 및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 【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각 호와 같이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이 필요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 교직원에게 학생인계 요청 후, 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2회 이상의 주의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별도 교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1회차 : 주의 · 2회차 : 경고 및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2회 이상 주의, 경고 후 물품 분리 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의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학교에서 별도 정함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통보 및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법령에 의거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⑩ 교원은 제6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46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47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48조【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49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2 절 시 상
제50조【종류】본교 학생에게 다음 각 항의 상을 수여한다.
① 학력부문 : 교과우수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②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③ 근면부문 : 근면상(3년 개근, 3년 정근, 1년 개근)
④ 특별부문 : 특별상(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51조【시기】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52조【대외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상호협의로 학교장의 추천을 상신한다.
제53조【학력부문】
① 교과우수상은 매 학기 교과별 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하고, 최고득점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모두 수여한다.
② 체육상은 운동기능이 특출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출전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항에 준하여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1. 개인 -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한 자
2. 단체 -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한 자
③ 예능상은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출전하여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④ 기능상은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출전하여 다음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1.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한 자
2. 기능사 자격증 3종 이상 취득자. (단, 자격증의 대상은 국가공인자격증 이상으로 하며, 동일자격증으로 급수가 다른 것은 하나의 자격증으로 인정함)
제54조【모범부문】모범부분의 시상은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① 공로상은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② 효행상은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선행상은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④ 봉사상은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본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5조【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① 3년 개근은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3년 정근은 3개년에 걸쳐 결석 3회 미만 또는 지각.조퇴.결과의 합이 8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③ 1년 개근은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수여없이 기록)
제56조【특별상】특별상은 교내외 행사 참가 우수, 방학과제물 우수 또는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제57조【유급】유급은 본교의 교원으로 구성된 평가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시킬 수 있다.
① 결석일수가 총 출석 일수의 1/3 이상인 자는 진급할 수 없다.
제 5 장 징 계
제58조【목적】이 규정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1항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목적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징계원칙】
①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 징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과 선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④ 학생 징계는 징계 세부 기준 또는 그린마일리지 누계 점수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60조【징계절차】
① (사안 설명) 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징계심의 확정)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학교장이 필요(퇴학 등)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체교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 재심의 부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징계 통보 및 기록】징계가 확정되면 담임교사는 보호자와 상담하고 징계내용을 통보하여 선도에 협조토록 요청하고 생활안전부에서는 징계내용을 학생에게 알린다.
제62조【징계처리】
① 별첨1(징계세부기준)와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생활평점)제 운영 누계점수를 기준으로 징계한 후,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생활평점)제 운영 차감기준 점수에 준하여 차감하여 준다.
②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발의 등의 징계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퇴학처분의 경우에는 생활교육위원회(전교사)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동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단, 생활교육위원회에서의 징계 결정 시에는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3조【징계의 종류.기간 및 방법】징계의 종류는 반성문 작성,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 처분 등으로 구분하고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 80시간 이내의 시간 단위로 결정하고 학생을 등교시키되, 학급에서 격리하여 생활안전부 또는 해당 학과의 생활담당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의 봉사, 교사 업무 보조, 심신수련활동, 반성문 작성 의무를 부과하거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수업 종료 후 잔류하여 학교봉사를 실시하거나 교내 예절교실을 수강하여 이수하면 그 이수시간만큼 교내봉사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출석처리 및 학교관리)
② 사회봉사 : 3일 이상 15일 이하의 일 단위로 결정하고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장애인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봉사활동 의무를 부과하고 봉사활동 후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가 없으면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출석처리 및 위탁기관 관리)
③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 3일 이상 15일 이하의 일 단위로 결정하고 Wee센터,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대안교육센터, 충북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청예단 등의 위탁기관 또는 기타 심리치료 전문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출석처리)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교육 결정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4시간 이내, 4일 이상인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출석 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단, 학교폭력에 의한 징계는 기간제한 없음), 학교장은 징계학생에 대한 격리 조치로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가정학습,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출석 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미인정결석 처리)
⑤ 퇴학 : 학교에 등교할 수 없으며, 본교 학생 자격 박탈, 이 경우 진로상담, 타 학교로 전학이나 직업 알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전환 또는 학생 희망에 따라 직업 알선)
1. 가정학습(일시 등교정지) 운영: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 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다. 단, 가정학습 기간은 “사고결석”으로 처리한다.
2. 퇴학 처분 시 학생 징계대장에는 “○년 ○월 ○일 퇴학처분”(oo학교로 전ㆍ편입학, 재입학, oo기관 입소, 취업 등)으로 기록하고 진로상담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⑥ 특별교육 이행시 보호자(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64조【징계 학생 고사 응시】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한다. 단,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5조【징계 경감】학교장은 징계 완료 이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생활안전부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6조【서약서 제출】징계해제(학교봉사 이상)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생활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추수지도】퇴학 처분(등교 정지)시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로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 교육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한다. 퇴학 처분(등교정지)을 받은 자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할 수 있다.
제68조【징계 외의 지도방법】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체벌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본 규정 제4장 제3절 그린마일리지 운영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생활지도 방법의 하나로 징계 이전에 구두주의와 같은 훈계나 벌점, 격리조치, 및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학습 부과나 시 암송, 학부모 상담, 신체에 고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초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반복적인 훈계(구두주의), 벌점, 격리조치, 과제부과,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에도 변화가 없을 시에는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처분한다.
제 6 장 학생 복지
제69조【목적】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기초학력부진아 지도, 저소득층 자녀 지원, 상담활 동, 체험학습 등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70조【방침】
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운영비,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②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③ 외부인사 초청 강연을 통하여 사고하는 마음을 키우게 한다.
④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 소질을 계발하게 한다.
제71조【미혼모·부 학습권 보호】
①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다.
② 학생 미혼모는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으로 정의된다.
③ ‘임신, 출산, 이성교제'를 이유로 퇴학, 전학 등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을 금지한다. [교육부 2013년 6월 지침, ‘국가인권위원회’권고]
제72조【교복 구입비 무상 지급】
① 교복구입비 무상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를 통해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시킨다.
② 세부 운영 지침은 당해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구입비 지원 계획을 따른다.
제73조【장애학생 인권 보호】
①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② 장애학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외 활동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는다.
③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1.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보조 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도구 및 이동 공간의 확보
3.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④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을 비하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어표현이나 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제 7 장 개정 방법
제74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제·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5조【개정안 발의】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학생자치회 대표회의(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3. 재직 교원의 과반수
4. 학부모 대표회의(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76조【검토 및 의견수렴】
①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7조【심의 및 결정】
① 제·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8조【공포 및 정보공시】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79조【연수 및 교육】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부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첨1) 징계 세부기준
징계 세부 기준
구분 | 항 | 내 용 | 징 계 | |||||
훈 계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학처분 | |||
예절 | 1 | 용의(두발, 복장)가 단정치 못한 학생 | ○ | ○ | | | | |
2 | 상습적으로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하는 학생 | ○ | ○ | | | | | |
3 | 1, 2항의 재발이나, 두발, 복장 변형 등으로 학생 신분에 납득이 불가능한 학생 | ○ | ○ | ○ | | | | |
4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 |
준법 | 5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학교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 | ○ | | | | |
6 | 청소, 주번근무,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일과 중 다른반 빈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학생) | ○ | ○ | ○ | ○ | | | |
7 |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 ○ | ○ | | |
8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 | | | |
9 |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 | ○ | ○ | ○ | | | |
10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 | ○ | ○ | ○ | |
11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 ○ | ○ | |
12 | 정당한 사유없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은 학생 | ○ | ○ | ○ | | | | |
13 | 음란물, 음주흡연 관련물, 향정신성의약품, 흉기류 등을 소지한 학생 | ○ | ○ | ○ | ○ | ○ | | |
14 | 물품을 절도한 학생 (교내외 포함) | ○ | ○ | ○ | ○ | ○ | ○ | |
15 |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 ○ | ○ | ○ | ○ | ○ | ○ | |
16 | 오토바이(50cc이상)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 ○ | ○ | ○ | ○ | ○ | | |
17 | 학생신분이 아닌 사람을 폭행한 학생 | ○ | ○ | ○ | ○ | ○ | ○ | |
18 | 가출한 학생 | ○ | ○ | ○ | ○ | | | |
19 | 고의로 교원의 물건을 훼손했을 때 | ○ | ○ | ○ | ○ | ○ | | |
수업 | 20 |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1회 할 때 | ○ | ○ | | | | |
21 |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2회 이상 할 때 | | | ○ | ○ | ○ | ○ | |
22 |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여 수업을 방해할 때 | | | ○ | ○ | ○ | ○ | |
23 | 수업시간에 몰래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 ○ | ○ | | | | | |
24 | 수업 중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 | ○ | ○ | | | | | |
25 | 수업시간에 교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했을 때 | | | | ○ | ○ | | |
26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 ○ | ○ | ○ | | | | |
27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 | ○ | |
28 |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 | ○ | ○ | |
29 |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 ○ | ○ | ○ | |
근태 | 30 | 미인정결석을 11일 ~ 15일 한 학생 | | ○ | | | | |
31 | 미인정결석을 16일 ~ 20일 한 학생 | | | | ○ | | | |
32 | 미인정결석을 21일 ~ 30일 한 학생 | | | | | ○ | | |
33 | 미인정결석 31일 이상 한 학생 | | | | | | ○ | |
* | 단,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3회는 미인정결석 1일로 간주한다. | | | | | | |
구분 | 항 | 내 용 | 징 계 | |||||
훈 계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학처분 | |||
흡연 | 34 | 1회 이상 흡연 또는 담배소지 적발(전자담배 종류 포함) | ○ | ○ | | | | |
35 | 2회 이상 흡연 또는 담배소지 적발(전자담배 종류 포함) | ○ | ○ | ○ | ○ | | | |
36 | 3회 이상 흡연 또는 담배소지 적발(전자담배 종류 포함) | ○ | ○ | ○ | ○ | ○ | | |
37 | 4회 이상 흡연 또는 담배소지 적발(전자담배 종류 포함) | ○ | ○ | ○ | ○ | ○ | ○ | |
38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 흡입하거나 구입 또는 구입에 가담한 학생 | ○ | ○ | ○ | ○ | ○ | ○ | |
퇴폐 행위 | 39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인터넷 도박 포함) | ○ | ○ | ○ | ○ | ○ | |
40 | 불량서적 및 불량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 ○ | ○ | | | | | |
41 |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
42 | 이성을 희롱을 한 학생 | ○ | ○ | ○ | ○ | | | |
43 |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학생 | ○ | ○ | ○ | ○ | | | |
44 | 성 문제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 ○ | |
금품 | 45 |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46 |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 | ○ | | | | | |
47 | 부당하게 금품을 착취하거나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 | ○ | ○ | | | | |
48 | 금품을 강탈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 ○ | |
집단 행위 | 49 | 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50 | 불법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 ○ | ○ | |
51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 |
52 |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 ○ | ○ | ○ | ○ | ○ | ○ | |
전자기기사용 | 53 | 수업중 휴대전화 등 불필요한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 | ○ | ○ | | | | |
54 | 수업중 휴대전화 등 불필요한 전자기기를 2회 이상 사용,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 |
현장 실습 | 55 | 학교에 연락없이 업체를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 | ○ | ○ | ○ | | | |
56 | 현장실습 중 학교의 명예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 ○ | ○ | ○ | ○ | ○ | ○ | |
가중기타 | 57 |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 | | ○ | ○ | ○ | ○ |
58 |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무거운 항목이 우선한다. | ○ | ○ | ○ | ○ | ○ | ○ | |
59 | 징계세부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음 | ○ | ○ | ○ | ○ | ○ | ○ | |
교권 | 60 |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한 -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 |
※ 위 같은 사안이라도 심각성, 지속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 판단하에 조치 수준을 달리 할 수 있음.
※ 흡연 횟수 및 미인정결석일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기록은 소멸함.
[서식 1]
○○○실(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
<증평공업고등학교> ■ 일자: 2000. 00. 00.(요일)
확인자: 교감 000 (인) 교장 000 (인) |
[서식 2]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증평공업고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학생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00-000-0000(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 이용) 2024년 00월 00일 증평공업고등학교장 (직인)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
[서식 3]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폼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평공업고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