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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증평공고 등록일 21.09.28 조회수 173
첨부파일

2021학년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기업현장교사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1. 9. 15.(수) 09:00 ~ 12. 30.(목) 18:00
※ 신청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추후 상세 공지)
 

나. 신청대상

   ㅇ  「’21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담당 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완료되고, 재단에 현장실습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자격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담당 실습생의 실습 기업과 동일한 기업) 재직자

     * ①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학교와 기업이 기업현장교사를 지정

     - (지원 요건)실습 시간 중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의 직무교육과 산업안전관리 전담하여 현장교육을 수행(’21. 3. 1.∼’22. 2. 28. 이내에만 인정,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

     ※ 자세한 사항은 「2021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업무처리기준(안)」 참고

 

다. 지원내용

   ㅇ (지원 단가) 담당 현장실습생 인원(3명 이하)에 따른 차등 지급

     - 현장실습생 1명 일당 20,000원, 2명 25,000원, 3명 30,000원

   ㅇ (지원 금액)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180만원(기타소득세 징수 후 지급)

 

라.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 ②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신청(신청정보입력 및 약관동의) ③ 현장실습 정보 등록 및 수정(최종신청)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접속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 신청하기

     *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실습 등록 및 확인을 통해 지원금 최종신청을 완료하여야 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 최종신청 완료 후,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처리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업무처리기준(안) 」을 참고

 

마. 문의처

   ㅇ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상담센터: ☎1800-0499(평일 09:00~18:00)

     ※ 신청 절차 및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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