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후반) 증평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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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공고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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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0-10호 제12기(후반) 증평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바)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우리 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0년 3월 30일(월) 08:40 ~ 2020년 4월 3일(금) 16:4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 학교 행정실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선거인명부 열람: 우리 학교 행정실 ◦ 열람일시: 2020년 3월 30일(월) 08:40 ~ 2020년 4월 10일(화) 15:00 3.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0년 4월 10일(화) 15:00 ※ 선거당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2020년 4월 7일(화) 학생편에 선거공보와 함께 배부한 투표용지를 2020년 4월 10일(금) 09:00~15:00까지 회수하여 투표함에 투입(당일 15:00까지 미 회수된 투표용지는 기권처리) ◦ 선거장소: 우리 학교 강당 ◦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1명 ◦ 투표방법: 직접투표 ◦ 소견발표: 선출공보 홈페이지 게시문으로 대체(2020.4. 7.게시) 4. 당선자 발표: 선거당일 15:00 경과 후 개표 및 당선자 확정발표 5. 기타사항 ◦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선출위원 정수(1명)와 동일하거나 미달 할 때「증평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무투표 당선(※ 무투표 당선시 별도 공지) ◦ 기타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김미숙, ☎ 835-0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30. 증평공업고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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