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보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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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공고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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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따라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다음과 같이 보궐 선출하고자 합니다. 1. 일 시: 2019.3.19.(화) 18:00, 학부모 총회 시 2. 장 소: 본관 2층 영어전용교실 3. 보궐인원: 3명 4. 선출방법: 가정통신문 발송 후 신청 접수 및 학부모 총회 시 투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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