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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증평공고 등록일 17.07.21 조회수 863
첨부파일

2017. 집중호우 피해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기간 : 20173/4분기 4/4분기(2분기)

지원대상 : 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초고등학생 자녀

지원항목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대금), 교복비

지원제외 대상자
    법령, 조례에 따라 고교학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나 지원받는 경우
    공무원ㆍ기업체ㆍ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단, 교과서대금 및 교복비의 경우 교육급여 등 타사업에서 지원받았더라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우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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