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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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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양식
작성자 증평공고 등록일 22.03.10 조회수 334
첨부파일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인정 시간

2시간

8시간

구분

평일 (수업이 있는 평일)

휴업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 시간

학교 수업시수에 따라 변동

8시간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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