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봉사활동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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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공고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33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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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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