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을 표준화하고, 신청서·보고서 양식에 신청기간 표시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 ※ 반일 단위 운영과 출석인정 기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학칙으로 정함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회 10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 (상단메뉴바) 바로알기 → 대한민국 방역체계 - 위기경보 단계(2021. 11. 26. 기준 ‘심각’) |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일 ※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45일보다 적을 경우,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 없이 45일까지 신청 가능,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45일보다 많은 경우에는 학교 규칙에 따름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 기한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 가정학습의 인정 기간은 도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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