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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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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2.03.04 조회수 208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중등교육법 시행령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표준화하고, 신청서·보고서 양식에 신청기간 표시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

반일 단위 운영과 출석인정 기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학칙으로 정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10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상단메뉴바) 바로알기

대한민국 방역체계 - 위기경보 단계(2021. 11. 26. 기준 심각)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45일보다 적을 경우,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 없이 45일까지 신청 가능,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45일보다 많은 경우에는 학교 규칙에 따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신청 기한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가정학습의 인정 기간은 도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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