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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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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실습지원 보조강사 채용 공고
작성자 증평공고 등록일 21.08.30 조회수 269
첨부파일

직업계고 실습지원 보조강사 채용 공고

    증평공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실습지원 보조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30

1. 채용

. 채용권자: 증평공업고등학교장

. 채용절차: 공개 채용

충청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준하여 채용

.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 분야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자격 요건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건축, 디자인,전자분야)

1

2021.9 .13 . ~ 2022. 1. 7.

(방학 기간 제외)

직업계고 졸업자

(건축, 디자인, 전자 실습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계약 기간: 2021. 9. 13. 2022. 1.7 .(16,방학 기간 제외)

. 보수 : 180만원 한도(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또는 강사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으로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 근무 시간: 514시간 근무(, 보조 강사비 시간당 30,000원 지급)

. 후생복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

국민연금: 근로자가 원할 시 임의 가입가능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규정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자격

직업계고 ‘212월 졸업생 중 미취업자 우선, 적합자 없을 경우 이전 졸업생 선정, 단 사업목적상 일반고 졸업자 활용 불가

.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10조의 3(채용의 제한) 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심사 방법 및 일정

구 분

내 용

1차 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96()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차 전형

면접

- 202197() 예정

1차 합격자에 한해

심사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사명감, 자질, 직업에 대한 열의, 역할과 임무 파악

최종합격자 발표

- 202198() 예정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임용예정자 등록서류 안내

5. 지원서 접수

. 기간: 2021.8.30.() ~ 2021.9.3.() 08:40~16:40 (,일 제외)

. 제출처: 증평공업고등학교 교무실 방문 제출 (835-0006)

. 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6. 제출 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붙임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

7.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접수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지원시 제출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서면 제출)하는 경우 반환(직접수령 및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14일 이내 반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는 폐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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