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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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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한장수 등록일 21.04.13 조회수 274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상 안전을 강화하기 관련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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