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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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공고 | 등록일 | 21.04.08 | 조회수 | 315 |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의 원활한 교외체험학습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3.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회 10일
4.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일 5.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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