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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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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증평공고 등록일 21.04.08 조회수 31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의 원활한 교외체험학습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3.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 10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상단메뉴바) 바로알기

 대한민국 방역체계 - 위기경보 단계(2021. 3. 10. 기준 심각)

4.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

5.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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