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
---|---|---|---|---|---|---|---|
작성자 | 증평공고 | 등록일 | 21.04.08 | 조회수 | 314 |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의 원활한 교외체험학습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3.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회 10일
4.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일 5.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이전글 | 2021. 증평공업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
---|---|
다음글 | 202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업대체인력(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