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021년 2월) 나.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상 2020. 10. 31.이전까지 전가족 거주지 이전이 완료된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인접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서 수학한 자 3)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충북으로 이전된 자 4) 법령에 의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타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전국단위 모집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거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라.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은 위의 사항을 만족하면서 취업의지가 명확하고, 성장가능성과 창의성을 가진 중학교 졸업(예정) 자로 소질. 적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