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6학년도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고문
작성자 안동석 등록일 16.09.13 조회수 199
첨부파일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증 평 공 업 고 등 학 교


2016. 9. 12.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교생활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일부)>


항목

현행

개정

69

[징계의 종류, 기간 및 방법]

4. 특별교육(위탁(대안)교육)

. 3일 이상 15일 이하의 일 단위로 결정하고 Wee센터,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미평중고등학교, 충북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청예단 등의 위탁교육에서 특별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출석처리)

4.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3일 이상 15일 이하의 일 단위로 결정하고 Wee센터,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미평중고등학교, 충북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청예단 등의 위탁기관 또는 기타 심리치료 전문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출석처리)

항목

신설

[상점

세부기준]

구분

내용

점수

비고

자구노력

벌점을 준 교사의 차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0~100

즉각적인 차감이 아닌 장시간(2주이상)의 시간을 두고 차감

 


이전글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중 개정규정 공포
다음글 2016학년도 10월분 급식비 납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