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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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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고문
작성자 안동석 등록일 16.04.22 조회수 215
첨부파일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증평공업고등학교장

 

2016. 4. 18.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교생활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항목

현 행

개 정

24

[용의복장]

1

. 바지는 종아리까지 올려져야 하고, 치마는 당겨서 무릎 중앙까지 와야 한다.

. 치마는 무릎 뼈 바로 위보다 길어야 한다.

24

[용의복장]

10

10.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를 위한 크림 (색조가 들어가지 않은 것) 이외의 화장은 허용하지 않고 손톱이나 발톱에 매니큐어를 하지 않는다.

10. 손톱이나 발톱에 매니큐어를 하지 않으며, 아이라이너, 아이쉐도우, 마스카라 등의 눈화장과 색조가 들어가 있는 입술의 화장을 금한다.

항목

신설

8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대상으로 가해를 한 학생은 가중처벌 할 수 있다.

[벌점

세부기준]

구분

항목

내용

점수

약물,기타,통신

53

, 여학생간 이성의 화장실 출입,

교직원 화장실 출입

50~100

[벌점

세부기준]

구분

항목

내용

점수

준법

39

무단 지각

5

40

무단 조퇴

5

41

무단 결과

5

42

무단 결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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