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휴대폰 및 전자기기] 1항 | 수업 중 휴대전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은 반드시 꺼놓거나 무음으로 하고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 | 수업 중 휴대전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은 반드시 꺼놓거나 무음으로 하고 교실에 비치된 휴대폰 보관함에 놓는다. |
제26조 [휴대폰 및 전자기기] 2항 | 가. 1차 적발 시 벌점과 주의 및 경고 2차 적발 시 벌점과 훈계 지도, 1개 월 간 담당교사가 보관 나. 3차 적발 시 벌점과 훈계 지도, 1개 월간 담당교사가 보관 다. 4차 적발 시 보호자와 상담 및 사용 금지 | 2. 휴대폰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벌점을 부과하고 재차 적발 시에는 교사 지도 불이행의 벌점을 추가하여 부과하고, 해당 학생 지도상 필요한 경우 담당교사가 휴대폰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 돌려줄 수 있다. 이때 보관기간은 최장 5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27조 [금연지도] | 1차 흡연 적발자, 흡연자기록부에 기록 덕벌, 봉사활동 등 1일 이상 지도 2차 흡연 적발자, 학부모 내교 요청하여 상담하며 덕벌, 봉사 활동 등 1주일 이상 지도하고 별도 프로그램 운영 3차 이상 흡연 적발 시에는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중징계를 한다. | 흡연 적발 시에는 덕벌,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며 적발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가. 1회적발자 : 학생에게 학부모에게 통 보할 것을 예고한다. 나. 2회적발자 :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징 계받을 수 있음을 예고한다. 다.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계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