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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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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고문
작성자 안동석 등록일 15.04.16 조회수 211
첨부파일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증평공업고등학교장

 

2015. 4. 15.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교생활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항목

현 행

개 정

26

[휴대폰 및 전자기기]

1

수업 중 휴대전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은 반드시 꺼놓거나 무음으로 하고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

수업 중 휴대전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은 반드시 꺼놓거나 무음으로 하고 교실에 비치된 휴대폰 보관함에 놓는다.

26

[휴대폰 및 전자기기]

2

. 1차 적발 시 벌점과 주의 및 경고

2차 적발 시 벌점과 훈계 지도, 1개 월 간 담당교사가 보관

. 3차 적발 시 벌점과 훈계 지도, 1개 월간 담당교사가 보관

. 4차 적발 시 보호자와 상담 및 사용 금지

2. 휴대폰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벌점을 부과하고 재차 적발 시에는 교사 지도 불이행의 벌점을 추가하여 부과하고, 해당 학생 지도상 필요한 경우 담당교사가 휴대폰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 돌려줄 수 있다. 이때 보관기간은 최장 5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27

[금연지도]

1차 흡연 적발자, 흡연자기록부에 기록 덕벌, 봉사활동 등 1일 이상 지도

2차 흡연 적발자, 학부모 내교 요청하여 상담하며 덕벌, 봉사 활동 등 1주일 이상 지도하고 별도 프로그램 운영

3차 이상 흡연 적발 시에는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중징계를 한다.

흡연 적발 시에는 덕벌,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며 적발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 1회적발자 : 학생에게 학부모에게 통 보할 것을 예고한다.

. 2회적발자 :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징 계받을 수 있음을 예고한다.

.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계처리한다.

징계세부기준 [근태]

27. 무단결석 5일 이내 학교봉사

29. 무단결석 10일 이하 특별교육

30. 무단결석 11일 이상 출석정지

31. 무단결석 30일 이상 - 퇴학처분

27. 무단결석 10일 이상 학교봉사

28. 무단결석 15일 이상 특별교육

29. 무단결석 20일 이상 출석정지

30. 무단결석 30일 이상 퇴학처분

징계세부기준

[약물]

32. 흡연을 한 학생 학교봉사

33. 4회 이상 상습적인 흡연 - 퇴학처분

31. 3회 이상 흡연 학교봉사

32. 4회 이상 흡연 특별교육

33. 5회 이상 흡연 출석정지

34. 6회 이상 흡연 -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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