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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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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고문
작성자 안동석 등록일 14.04.28 조회수 1076
첨부파일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증평공업고등학교장

 

2014. 5. 1.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조문 대비표

항목

현 행

개 정

4410

(학년장) 학년 장은 학년 초에 각 학년부장 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학년장) 내용 삭제,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생회 임원, 학급실장, 부실장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학생회임원, 학급실장, 부실장 활동 중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623

1~4.누계점수 50점 미만 : 담임교사지도

5.누계점수 50점 이상 : 학교봉사

6.누계점수 60점 이상 : 사회봉사

7.누계점수 80점 이상 : 특별교육

8.누계점수 90점 이상 : 출석정지

9.누계점수 100점 이상 : 퇴학발의

1.누계점수 50점 이하 : 담임교사지도

2.누계점수 51점 이상 : 학교봉사

3.누계점수 81점 이상 : 특별교육

4.누계점수 101점 이상 : 출석정지

5.누계점수 201점 이상 : 퇴학발의

비고 : 누계점수 40점 이상시 학부모에게 문자전송으로 통보

655

1~4. 담임지도 차감점수 : 110

5. 학교봉사 차감점수 : 20~50

6. 사회봉사 차감점수 : 60~80

7. 특별교육 차감점수 : 81~90

8. 출석정지 차감점수 : 1회당 90

담임지도 차감점수 : 115

학교봉사 차감점수 : 20~80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차감점수 : 360, 470, 580(1일 추가시 10)

출석정지 차감점수 : 1회당 100

비고 : 학생의 수행정도에 따라 차등차감 할 수 있음

상점세부기준

자구노력 37

없음

학생지도 차원으로 학부모 소환

점수: 30

벌점세부기준 준법 40

없음

내용 : 같은 항목에 대해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학생

벌점 : 10~50

징계세부기준 준법 16

없음

내용 : 물품을 절도한 학생 (교내외포함)

징계세부기준 기타 3

없음

내용 : 징계세부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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