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동차 탑승 및 무면허 운전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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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동석 | 등록일 | 14.03.31 | 조회수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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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동차 탑승 및 무면허 운전 금지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에 의한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자동차 무면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중․고등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하는 건수만 200여건에 이르고 있고 그 사고유형도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무면허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시켜주시고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를 운전하고 있다면 절대 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호기심, 친구들과의 경쟁심, 우월감 등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 운행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에 요주의 학생으로 낙인되는 경우가 많고, 오토바이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오토바이 사고는 대부분이 큰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짐)를 빈번히 야기할 뿐 아니라,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절취사실 또는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도주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이는 또 다른 제 2의 범죄행위로 연결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도 및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 및 불이익>
○ 사례별 처벌 - 오토바이 절취 : 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인이상 합동으로 절취 : 특수절도(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무면허 운전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무면허 운전 중 사고시 : 5년이하, 2천만원이하 벌금(합의여부불문)
○ 기타 불이익 - 운전면허 취득제한 : 절취 및 무면허 운전시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취득제한 - 학교 통보 조치 : 학교에 통보되어 경중에 따라 징계조치 - 교통사고 발생시 의료비, 보상등에서 제한 - 추후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 전과조회로 불이익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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