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현 행 | 개 정 |
제8조5항 나~바 | 나. 자치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나. (현행 ‘다’와 같음) 다. (현행 ‘나’와 같음) 라. 가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마.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신설) 바. (현행 ‘라’와 같음) |
벌점세부기준 12 | 내용 : 정직하지 못하거나 경고를 필요로 하는 행위 점수 : 5~10 | 내용 : 교사 기만 등 정직하지 못하거나 경고를 필요로 하는 행위 점수 : 10~50 |
벌점세부기준 18 | 내용 : 금품을 갈취, 절취, 강탈한 학생 비고 : 학교폭력처리 | 내용 : 금품을 갈취, 절취, 강탈한 학생(학생대상이 아닌 경우) 비고 : (삭제) |
벌점세부기준 19 | 내용 : 흉기소지 및 폭력행위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 비고 : 학교폭력처리 | 내용 : 흉기소지 및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학생대상이 아닌 경우) 비고 : (삭제) |
벌점세부기준 30 | 내용 :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집단 패싸움, 성폭력 등 비고 : 학교폭력처리 | 내용 : 성폭력 등(학생대상이 아닌 경우) 비고 : (삭제) |
벌점세부기준 31 | 내용 : 불량써클에 가입 또는 참가자 비고 : 학교폭력처리 | 내용 : 불량써클에 가입 또는 참가자 비고 : (삭제) |
벌점세부기준 50 | 내용 : 단순폭행이나 우발적 주먹다툼으로 인한 싸움행위 점수 : 30~50 | 내용 : 우발적 주먹다툼으로 인한 싸움행위 점수 :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