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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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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고문
작성자 원종혁 등록일 13.04.22 조회수 317
첨부파일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증평공업고등학교장

 

2013. 4. 17.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

 

증평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항목

현 행

개 정

제8조5항 나~바

나. 자치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현행 ‘다’와 같음)

다. (현행 ‘나’와 같음)

라. 가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마.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신설)

바. (현행 ‘라’와 같음)

벌점세부기준 12

내용 : 정직하지 못하거나 경고를 필요로 하는 행위

점수 : 5~10

내용 : 교사 기만 등 정직하지 못하거나 경고를 필요로 하는 행위

점수 : 10~50

벌점세부기준 18

내용 : 금품을 갈취, 절취, 강탈한 학생

비고 : 학교폭력처리

내용 : 금품을 갈취, 절취, 강탈한 학생(학생대상이 아닌 경우)

비고 : (삭제)

벌점세부기준 19

내용 : 흉기소지 및 폭력행위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

비고 : 학교폭력처리

내용 : 흉기소지 및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학생대상이 아닌 경우)

비고 : (삭제)

벌점세부기준 30

내용 :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집단 패싸움, 성폭력 등

비고 : 학교폭력처리

내용 : 성폭력 등(학생대상이 아닌 경우)

비고 : (삭제)

벌점세부기준 31

내용 : 불량써클에 가입 또는 참가자

비고 : 학교폭력처리

내용 : 불량써클에 가입 또는 참가자

비고 : (삭제)

벌점세부기준 50

내용 : 단순폭행이나 우발적 주먹다툼으로 인한 싸움행위

점수 : 30~50

내용 : 우발적 주먹다툼으로 인한 싸움행위

점수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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