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본인 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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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공고 | 등록일 | 10.08.10 | 조회수 | 360 |
2006년도 징병검사부터는 본인이 선택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게되는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검사받게 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거나 지방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안내문 ****** 1. 점수 시작 : 2005. 12. 1(목) 부터 2. 징병 검사 대상 -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 1986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3. 검사 장소 및 일자 선택 - 본인이 검사 받고자 하는 원하는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지)청 및 일자 선택 -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받기 원하는 경우는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의 경우에 한함. 4. 선택기간 - 공고된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일자의 5일전까지 ** 본인 선택을 아이한 사람은 이미 검사통지서가 송달된 사람은 본인 선택 불가 (검사 인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 5. 선택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징병검사 본인선택(좌측상단) 6. 선택시 유의사항 - 1일 징변검사 인원이 170명 내외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이 되지 아니할수 있음. - 선택 일자가 해당지방병무(지)청의 당해연도 징병검사 종료 35일 이내인 경우 본인 선택을 취소할 수 없음. - 실거주지 관할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선택한 사람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당해연도 징병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없음.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통지서 직접 출력 사용(징병검사통지서 송달로 갈음) -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징병검사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징병검사기일 20일 전까지 우편으로 송달. *** 충북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검사 기간이 짧아('06.21.1 - 3.10, 4.25 - 6.1) 징병검사통지서가 대부분 '06년 1월 초에 통지될 예정이므로 가급적 2005년 12월 중으로 본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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