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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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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본인 선택제
작성자 증평공고 등록일 10.08.10 조회수 358
2006년도 징병검사부터는 본인이 선택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게되는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검사받게 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거나 지방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안내문 ******

  1. 점수 시작 : 2005. 12. 1(목) 부터

  2. 징병 검사 대상

     -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 1986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3. 검사 장소 및 일자 선택

     - 본인이 검사 받고자 하는 원하는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지)청 및
       일자 선택
     -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받기 원하는 경우는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의 경우에 한함.

  4. 선택기간
     - 공고된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일자의 5일전까지

     ** 본인 선택을 아이한 사람은 이미 검사통지서가 송달된 사람은 본인 선택 불가
        (검사 인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

  5. 선택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징병검사 본인선택(좌측상단)

  6. 선택시 유의사항
     - 1일 징변검사 인원이 170명 내외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이 되지 아니할수 있음.
     - 선택 일자가 해당지방병무(지)청의 당해연도 징병검사 종료 35일 이내인 경우
       본인 선택을 취소할 수 없음.
     - 실거주지 관할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선택한 사람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당해연도 징병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없음.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통지서
       직접 출력 사용(징병검사통지서 송달로 갈음)
     -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징병검사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징병검사기일 20일 전까지 우편으로 송달.

   *** 충북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검사 기간이 짧아('06.21.1 - 3.10, 
       4.25 - 6.1) 징병검사통지서가 대부분 '06년 1월 초에 통지될 예정이므로
       가급적 2005년 12월 중으로 본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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