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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작성자 심하영 등록일 12.04.09 조회수 474
 

2012.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증평중학교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학교의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운영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4인, 학부모 및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의 경우 교감 1인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교원위원은 전체교원회의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교원이 아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교시행계획

  나.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자, 평      가내용ㆍ방법ㆍ절차ㆍ시기

  다.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라. 평가 종류별, 평가 대상자별, 평가 영역별 평가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마.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의 원자료 열람요청에 관한 사항

  사.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및 연수 대상자 선정․

     등 추천에 관한 사항

  아.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 보고서

  자.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시한 사항의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나. 수업개선 및 생활지도 여건개선과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지원 요구 수렴

   다.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제5조 (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평가관리자 등의 임명)

① 학교장은 교감을 평가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관리 및 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실무자를 별도로 임명하고 전담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평가관리자와 평가실무자는 성실한 직무 수행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 엄수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관리자의 역할) 평가관리자는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나. 단위학교 평가 운영계획(안) 수립․추진

  다. 교사 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홍보 및 연수 자료 제작

  라. 평가 관련 회의, 협의회, 간담회 등 주관

  마. 교사 1인에 대한 영역별 적정 평가참여자 구성 계획

  바. 교사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위한 정보제공 등 관련 업무 추진

  사. 학교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평가참여자와 대상자간 의견조율, 이외 평가실시와 관련된 각종 의견 수렴

  아. 평가참여자 평가결과 수합, 정리, 보관

  자.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식의 제작, 배부

  차. 학교 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분석 및 능력개발 지원

  카. 기타 교원능력개발 평가 관련 업무 추진

제9조 (규정의 개정) 동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0.  04. 03부터 시행한다.

□ 동 규정은 일부 개정 보완하여 2011  05. 13이후 시행한다.









<별지 서식1 평가관리위원 서약서>



서     약     서




                                  성 명 :       

                                  직 위 : 


  본인은 ( 평가관리위원회 위원, 평가관리자, 평가실무자 ) 로서 직 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평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교원의 신상 및 학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인 :            (서명)




증평중학교장 귀하

<별지 서식 2> 평가관리위원 임명(위촉)장



(임명, 위촉)장


                          직위  :             

                            성 명 :



귀하를 본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 평가관리위원(교원위원, 학부모위원)으로 (임명, 위촉) 합니다.

(기간 : 20  .  .  .   ~   20  .  .  . )







20    년   월   일







증평중학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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