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의심증상자 출결 관련 서류 - 신속항원검사 음성 보호자 확인서 |
|||||||||||||||||||||
---|---|---|---|---|---|---|---|---|---|---|---|---|---|---|---|---|---|---|---|---|---|
작성자 | 이윤소 | 등록일 | 22.05.02 | 조회수 | 27 | ||||||||||||||||
첨부파일 |
|
||||||||||||||||||||
5월부터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발열 37.5도 이상,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등) 발생 시 출석인정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아래의 해당 증빙서류가 없으면 질병결석 처리 되며, 확진자의 격리 또는 PCR 검사자의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출석인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① 병원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하루 출석인정가능) ②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보호자 확인서 (하루 출석인정가능) - 첨부문서 확인 ③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명시된 치료기간동안 출석인정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증빙 서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접종 후 1~2일차에 백신 부작용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병원진료 후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으로 출석인정 처리 가능합니다.
|
이전글 |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
---|---|
다음글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기관) 현황 안내(3.10.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