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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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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코로나 의심증상자 출석인정 관련 서류(가정내건강관찰기록지, 신속항원검사보호자확인서)
작성자 이윤소 등록일 22.03.07 조회수 43
첨부파일

 

코로나 19 관련하여 코로나 의심증상자(유증상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 또는 PCR 검사 음성인 경우라도

코로나 의심증상(발열, 인후통, 두통, 기침, 가래 등 호흡기증상 등) 이


있는 경우는, 가정내 안정을 취한 후 증상이 호전된 후 재등교시, 첨부된 파일을 가정에서 작성하시어

학교(담임교사)에게 보내주시면

출석인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는 코로나에 확진 되었던 학생이, 확진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등교시

(확진 45일 이내에는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가 의미 없음. 다만 의사 진료후 의사 판단하에 재검사 실시 가능)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가정내건강관찰기록지 등을 보호자가 작성하시어(증상있음 표시, 보호자 서명)


학교(담임교사)에게 보내주시면 출석인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출석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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