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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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중 | 등록일 | 20.12.01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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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나. 증평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3조(규정의 개정 등) 2. 증평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개정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2. 2. ~ 2020. 12. 11.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붙임 1. 증평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증평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규정(전문)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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