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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증평중 등록일 20.12.01 조회수 7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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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중등교육법 제31(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나. 증평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3(규정의 개정 등)

   2. 증평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개정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2. 2. ~ 2020. 12. 11.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붙임 1. 증평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문 1.

      2. .구조문 대비표 1.

      3. 증평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규정(전문) 1.

      4. 의견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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