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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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중 | 등록일 | 17.02.07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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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제3항 및 「증평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23조(규정의 개정 등)에따라 증평중학교 교육가족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화)까지 의견서(붙임 서식)를 제출(우편, 팩스, 인편 모두 가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내주실 곳: 증평중학교 행정실(전화 836-2045, Fax 838-2210) 나.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다.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주소 : (우)27946,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58 / 증평중학교 행정실 ※ 우편의 경우, 2017년 2월 14일(화)까지 도착 건에 대해서만 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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