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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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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한 결석일 변경 안내
작성자 증평중 등록일 25.04.15 조회수 36

학부모님께

학교 교육 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조사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처리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변경 근거: 1.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2024.11.8.),

2. 2025. 학교생활기록부 개재요령(2025.2.17.)

변경 전

변경 후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출석인정 1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출석인정 3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비고

-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2025.4.15.

증 평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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