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안내문 및 대응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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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소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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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요건
■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 학생이 미세먼지 등과 유관한 기저질환*이 있어 등교(외출, 활동)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 학생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시 건강상의 문제로 빈번하게 결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기저질환에 대한 관련 서류를 3월 29일까지 학교(담임교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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