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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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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증평중 등록일 24.07.08 조회수 28
첨부파일

1. 관련

. [교원지위법] 18(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2382(2024.7.5.)

2. [교원지위법] 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변경 후

학교규정집 p.8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삭제

붙임 1. 학교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

2. 2024학년도 증평중 학교규정집-교권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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