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교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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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중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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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원지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나.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다.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2382(2024.7.5.) 2.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학교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2024학년도 증평중 학교규정집-교권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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