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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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미애 | 등록일 | 22.05.31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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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내용> 다문화가정 자녀(특례 입학 대상자 제외,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제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제2항에 의거 다문화가정 자녀(특례 입학 대상자 제외,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제외) 중 희망학생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에 정원 외로 선배정(선발) -첨부파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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