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교외체험학습 제31조【체험학습 승인】 1. 생략 2.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 제9장 교외체험학습 제31조【체험학습 승인】 1. 생략 2.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신청서는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추가)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 시 반일(오전-08:30~12:20, 오후-13:20~16:20 중식기준)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추가) 4. 반일 2회 시 1일로 산정한다.(추가) 5. 승인 방법은 교외체험학습 신청▶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보고서 제출▶사실 확인 후 출석처리(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