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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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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원 성과(다면) 평가기준
작성자 증평중 등록일 20.02.27 조회수 360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12KB) (다운횟수:61)

1평가 방법

평가지표교육공무원 다면평가 지표로 동일하게 평가함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정성평가 20%정량평가 80%비율로 반영하여 평가 함.(학습지도,생활지도,전문성,담당업무,공무원으로서의 태도)

2평가 대상2019.03.01.-2020.02.29. 기간 중 실제 근무일이 2개월 이상 교사27(S:9, A:11, B:9)

3차등지급률50%

4. 동점자처리 기준: 1)학습지도 2)생활지도 3)전문성 4)담당업무 순으로 한다.

5. 이의 신청기간: 2020.2.27.(목)~ 3.5.(

 

붙임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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