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2019.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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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중 | 등록일 | 19.05.29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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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이 2019년 5월 28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6조 [결시생 인정점 부여]
(개정 전) 제3항 해당 학년, 소속계열(학과) 학생 성적의 최하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1. 미인정 결시 2. 징계로 인한 결시
(개정 후) 제3항 해당 학년, 소속계열(학과)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하는 경우 1. 미인정 결시 2. 징계로 인한 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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