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중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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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중 | 등록일 | 18.11.21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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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중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및 의견수렴 1.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2. 증평중학교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 추가설치 배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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