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의 정의
작성자 이승재 등록일 08.09.09 조회수 735
 

교사 연수자료


 학교 폭력의 정의


증 평 중 학 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 한다


 1. 폭행

  - 학생 간 발생하는 폭행으로  해당 사안은 교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간에 분쟁을 교육적 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소 구체성을 띠어야 하기에 형법상 협의의 개념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해석한다.

※학생이라 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함, 따라서 대학생 자퇴생,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 등은 학생에서 제외된다.

2.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

3. 공갈

 -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4. 상해

-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히는 행위

5.감금

 -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임

6. 약취

-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실력적 지배 내에 옮기는 행위


7. 추행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8. 재물손괴

 - 손괴 죄는 재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 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

9. 모욕

 -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10. 명예훼손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11.괴롭힘(따돌림)

- 특정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라.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1회 년 2회 실시( 강사선정, 강사료, 1회당 시간, 가의 방식 등은 학교 실정에 따라 결정 시행) 한다.

이전글 2008학년도 제3회 정기고사 실시(2학기 중간고사)
다음글 폭력예방수칙학생용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