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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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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작성자 증평중 등록일 18.10.31 조회수 284
첨부파일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증평중학교

 

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증평중학교(“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9. “통합관제센터의 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적용범위)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5(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방식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된 사항(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10. 기타 학교의 장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6(책임관 등의 지정)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관(교감)(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운영담당자(생활지도부장) 시설담당자(행정주무관),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학교지킴이,교무실무사)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기타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실시간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인력을 전담자로 지정할 수 있다.

 

7(안내판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제작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4.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시설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학교 출입구

2. 교사(校舍) 출입구

3.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4. 기타 교내 사각지역

⑤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학교의 장은 이를 즉시 수정하여 설치한다.

 

8(사전의견수렴)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전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3.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9(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무상 A/S 1년 이상, 유상 A/S 5년 이상 가능할 것

3. 초등학교의 경우 통합관제까지 연계가 가능할 것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교체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관제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필수 감시지역) ①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학교 주/부출입문, 교사(校舍) /부출입문 포함)

2. 사각지역(위험 및 우범) :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3. 중요지역 및 중요실

② 그 외 보안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9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가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한다.

③ 야간감시가 필요한 곳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11(실시간 모니터링) ① 실시간 모니터링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상 징후 영상 촬영 시 자동 알림기능 등)을 설치를 권장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무인 감시 및 관리 시스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등을 포함한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유인시스템 : 6조의 책임관이 감시 및 관리하는 시스템

2. 무인시스템 :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

 

12(설치운영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학교의 장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3(교육의무)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에 대해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14(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6(접근 통제 등)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7(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8(보유 및 삭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보유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유기간의 최소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4장 보 칙

 

19(사무의 위탁)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하려는 학교의 장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5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0(준용규정) 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11, 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21(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시행일) 본 가이드라인은 20171030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본 가이드라인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증평중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 담당 부서 : 안전부

○ 책 임 관 : 교감

○ 운영담당자 : 생활지도부장

○ 시설담당자 : 행정주무관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학교지킴이,교무실무사,야간당직자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증평중학교

본관 1층 서편

1

200만 화소

본관 1층 서편

본관 1층 동편

1

200만 화소

본관 1층 동편

본관 2층 서편

1

200만 화소

본관 2층 서편

본관 2층 동편

1

200만 화소

본관 2층 동편

3층 중앙

1

200만 화소

3층 중앙

3층 서편

1

200만 화소

3층 서편

후관 1층 동편

1

200만 화소

후관 1층 동편

후관 1층 서편

1

200만 화소

후관 1층 서편

후관 2층 동편

1

200만 화소

후관 2층 동편

후관 2층 서편

1

200만 화소

후관 2층 서편

급식소 계단

1

200만 화소

급식소 계단

중앙현관 좌편

1

200만 화소

중앙현관 좌편

중앙현관 우편

1

200만 화소

중앙현관 우편

본관 후편 좌

1

200만 화소

본관 후편 좌

본관 후편 우

1

200만 화소

본관 후편 우

급식소 주변

1

200만 화소

급식소 주변

본관 후편 우측

1

200만 화소

본관 후편 우측

후관 서편

1

200만 화소

후관 서편

과학관 좌편

1

200만 화소

과학관 좌편

과학관 우편

1

200만 화소

과학관 우편

급식소 주변

1

200만 화소

급식소 주변

급식소 주변

1

200만 화소

급식소 주변

급식소 주변

1

200만 화소

급식소 주변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48*40

○ 부착 장소 : 본관 중앙 출입구 동쪽 벽면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동 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 및 재생 장소 : 당직실

○ 출입 통제 현황 : 관계자 외 출입 금지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 주간 실시간 모니터링 : 학교지킴이,교무실무사(08:30-16:30)

○ 야간 실시간 모니터링 : 당직자(16:30-익일 08:30)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

확인자

()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한화테크윈 SRN-4000, 64채널 FULL-HD NVR

영상정보보유기간

30

카메라
대수

23

카메라
설치위치

중앙현관 외 22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 기타 의견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

① 기관명

② 연번

③ 파 일명

④ 보유목적

⑤ 보유근거

⑥ 수집방법

⑦ 대상개인범위

⑧ 대상인원수

⑨ 보유기간

⑩ 기록항목

(항목수)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주요 기록항목

사용목적

자료발생일

폐기일

처리담당자 성명

처리 부서장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① 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기간

⑦ 이용제공목적

⑧ 이용제공근거

⑨ 이용제공항목

⑩ 비고

 

[별지 제4호서식]

열람청구서

열람청구서

(처리기간 : 5일 이내)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열람내역

파일명칭

파일기록항목

전부, 일부( )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주요 기록항목

사용목적

자료발생일

폐기일

처리담당자 성명

처리 부서장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① 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기간

⑦ 이용제공목적

⑧ 이용제공근거

⑨ 이용제공항목

⑩ 비고

 

[별지 제4호서식]

열람청구서

열람청구서

(처리기간 : 5일 이내)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열람내역

파일명칭

파일기록항목

전부, 일부( )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주요 기록항목

사용목적

자료발생일

폐기일

처리담당자 성명

처리 부서장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① 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기간

⑦ 이용제공목적

⑧ 이용제공근거

⑨ 이용제공항목

⑩ 비고

 

[별지 제4호서식]

열람청구서

열람청구서

(처리기간 : 5일 이내)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열람내역

파일명칭

파일기록항목

전부, 일부( )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열람결정통지서

 

열람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열람할내용

⑤ 열람일시

⑥ 열람장소

⑦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별지 제6호서식]

열람제한결정서

 

열람제한결정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열람제한내용

(전부, 일부)

⑤ 열람제한사유

⑥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제한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별지 제7호서식]

열람연기통지서

 

열람연기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당초열람기간

⑤ 열람연기사유

⑥ 열람예정일시

⑦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별지 제8호서식]

정정삭제 청구서

정정(삭제)청구서

처리기간 :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일명칭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정정(삭제)

결정내용

⑤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⑥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별지 제10호서식]

 

정정삭제연기통지서

 

정정(삭제)연기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당초정정(삭제)기간

⑤ 정정(삭제)

연기사유

⑥ 정정(삭제)예정기간

⑦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삭제)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별지 제11호서식]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정정(삭제)거부내용

전부, 일부( )

⑤ 정정(삭제)거부사유

⑥ 담당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거부처분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별지 제12호서식]

 

위임장

① 위임받는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정정삭제)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서

①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핸드폰)

전자우편

주소

② 피신고기관

기관명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③ 신고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침해사실을 신고합니다.

 

첨부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

처리결과 통지서

① 접수번호

② 처리기한

③ 처리기관명

④ 담당자

직위/성명

연락처

⑤ 침해신고

주요내용

⑥ 처리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8조의2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고하신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