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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근로자 최저임금 안내
작성자 증평여중 등록일 13.03.11 조회수 165
2013.01.01.~2013.12.31.까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시간급 4,374원(4,860원의 90%)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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