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근로자 최저임금 안내 |
|||||
---|---|---|---|---|---|
작성자 | 증평여중 | 등록일 | 13.03.11 | 조회수 | 165 |
2013.01.01.~2013.12.31.까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시간급 4,374원(4,860원의 90%)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전글 |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 |
---|---|
다음글 | 학교급식 우유구매 소액수의견적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