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보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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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여중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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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 개념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에서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학부모, 지역인사, 교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교육자치기구입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 구성
❍ 위원 임기: 제12기(2020. 4. 10. ~ 2021. 3. 31.) 3. 위원 자격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4.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2020. 3. 23. 증 평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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