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문
제정 1997. 2.26. 증평여중 훈령 제1호
제1차 개정 1999. 2.25. 증평여중 훈령 제2호
제2차 개정 1999. 4.30. 증평여중 훈령 제3호
제3차 개정 2005. 2.18. 증평여중 훈령 제4호
제4차 개정 2006. 3.27. 증평여중 훈령 제5호
제5차 개정 2008. 2. 4. 증평여중 훈령 제6호
제6차 개정 2013.12. 2. 증평여중 훈령 제7호
제7차 개정 2015.12.18. 증평여중 훈령 제8호
제8차 개정 2022. 2.21. 증평여중 훈련 제9호
증평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중 정당원에 대하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정규교원이어야 하며, 임시교사 및 기간제교사, 원어민교사 등은 교원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 기간동안 교원위원 자격이 제한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고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교원위원의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②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 또는 휴학하게 된 때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④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⑤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⑥위원이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⑦위원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이나 알선할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온라인투표, 회신투표 포함)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호 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하여야 하며,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입후보한 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 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한 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 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호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룰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 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 후보가 소속한 단체 또는 기관장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추천을 받은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 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 할 수 있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윈된 때에는 궐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담당 교사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각각 2일 이내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등)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과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제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경비)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교육청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2.2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2.25.)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9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4.3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9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임기는 선출된 지역위원의 경우 제3조 1항에 불구하고 당초 임기와 같이한다.
부 칙 (2005.2.18.)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6.3.2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04.)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2. 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2.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2. 1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