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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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순 | 등록일 | 23.11.30 | 조회수 | 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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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23-2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학칙 제·개정위원회, 교원 및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및 신구대조표를 확인하시고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학생 : https://naver.me/5OG7rFf0 2. 학부모: https://naver.me/5fjQfn0V 2. 교원: https://naver.me/FsKtBlAI
**주요 내용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1) 제12조제6항 제3호 및 제4호(학생분리) 2) 제12조제9항(물품분리) 나. 제15조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추가 : 문구용 커터칼, 전동킥보드, 녹음기 다. 학생 징계 기준 항목 추가 및 이동 1) 고시 내용 반영에 따른 항목 추가 : 제6항, 제7항, 제46항, 제47항 2) 학교폭력 예방법, 교원지위법 관련 항목 추가 : 제49항, 제50항, 제5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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