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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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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증평여중 등록일 21.04.13 조회수 270
첨부파일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안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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