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예비 중1), 중3(예비 고1) 교복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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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희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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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1. 교복비 지원 사업이란: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복 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1인 30만원 한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주관구매 업체 이외에서 교복 구매 시 지원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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