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일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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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희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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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2020. 3. 25.(수)부터 시행중이며,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변경사항을 재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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