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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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여중 | 등록일 | 19.05.16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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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의무 설치 안내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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