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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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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 안내
작성자 증평여중 등록일 19.02.21 조회수 92
첨부파일

제 목: 12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 안내

1. 학교운영위원회 개념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에서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학부모, 지역인사, 교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교육자치기구입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비 고

위원정수()

4

4

2

10

구성비율(%)

40

40

20

100

위원 임기: 12(2019. 4. 1. ~ 2021. 3. 31.)

3. 위원 자격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당해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4.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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