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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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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여자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증평여중 등록일 24.10.31 조회수 112
첨부파일

증평여자중학교 공고 제2024-33

증평여자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증평여자중학교 교내[본관 1층 민원면담실(휴게실 겸용 공간)]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 학생, 학부모 등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

.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3. 설치계획

. CCTV 추가 설치 대수: 1

1) 위치: 증평여자중학교 본관 1층 민원면담실(휴게실 겸용공간) 내부 1

2) 성능: 200만 화소 이상

3) 촬영시간: on/off 설정에 따른 선택적 촬영

. 학교 사정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개요

.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0. 29.() ~ 2024. 11. 18.() (21일간)

. 공고 방법: 증평여자중학교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 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제 출 처: 증평여자중학교

주소: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 136

전화: 043-838-0512 (팩스: 043-838-4238)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

2. CCTV 추가 설치 배치도 1. .

2024. 10. 29.

증 평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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