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여자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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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평여중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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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여자중학교 공고 제2024-33호 『증평여자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증평여자중학교 교내[본관 1층 민원면담실(휴게실 겸용 공간)]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나. 학생, 학부모 등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 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라.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3. 설치계획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1대 1) 위치: 증평여자중학교 본관 1층 민원면담실(휴게실 겸용공간) 내부 1대 2) 성능: 200만 화소 이상 3) 촬영시간: on/off 설정에 따른 선택적 촬영 나. 학교 사정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개요 가.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0. 29.(화) ~ 2024. 11. 18.(월) (21일간) 나. 공고 방법: 증평여자중학교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 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라. 제 출 처: 증평여자중학교 ▢ 주소: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 136 ▢ 전화: 043-838-0512 (팩스: 043-838-4238)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CCTV 추가 설치 배치도 1부. 끝. 2024. 10. 29. 증 평 여 자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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