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조례제정 및 학부회 임원 무투표당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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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아 | 등록일 | 21.04.20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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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부터 학부모회를 의무 설치 운영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 학부모회 임원을 선거로 선출해야 해서 절차에 따라 후보등록을 받고 임원정족수와 후보등록수가 같아 무투표로 선출되었음을 알립니다. 붙임 파일에 조례제정과 학부모회 절차 및 무투표 당선에 대한 안내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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